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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면허 취소 법안 의결 때 총파업” 거듭 경고…“코로나 백신 접종도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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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윤민 작성일21-02-21 22:20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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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21일 의·정 공동위 2차 회의서 “백신 접종 협력체게 모두 무너질 것” 주장“의사 면허는 의협에 자율적인 징계권 주면 엄격 관리할 것” 약속도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정 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중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한번 총파업을 경고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둘러싼 정부와의 협력 체계도 무너질 것이라고 을렀다.최대집 의협 회장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정 공동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전국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총파업하게 되면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 백신 접종 등에 상당한 장애가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총파업을 공언했으므로 이후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의사 면허에 대한 건 (의협에) 자율적인 징계권을 주면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의협 측은 이날 회의에서도 의·정 협력이 무너질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백신 접종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최 회장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며 “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면허가 취소되고 형이 집행 종료돼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고 호소했다.아울러 “의료계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적극 의견을 개진해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다.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9일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강도, 살인, 성폭력 같은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선고돼 실형이면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제외한다.이에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전날 성명을 내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그러면서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부연했다.의협 41대 회장 선거 입후보자 6명도 성명서를 내고 ”의사 면허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자율징계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문제”라며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버텼다.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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