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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권익위, 조국·추미애 이해충돌 판단 왜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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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효망 작성일20-10-16 01:09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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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의 권익위 국정감사서 도마에 올라
윤재옥 "유권해석 달리한 이유, 이해되지 않아"
성일종 "권익위의 기둥과 근본 뿌리 무너졌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아들이 군복무 특혜 의혹에 연루됐는데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해준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의 문제점이 국정감사장에서 질타 대상에 올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장관 때는 (자녀 검찰 수사에 대해 법무장관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했는데, 전현희 위원장이 오고나자 이해충돌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됐다"라며 "(전 위원장이) 권익위의 기둥과 근본 뿌리부터 무너뜨리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도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을 달리한 이유를 (전 위원장이) 설명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거들었다.

앞서 전임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권익위는 조국 전 법무장관이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사안에서 사적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전직 의원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이 부임하자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군복무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장관과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다는 정반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성일종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자기 보좌관에게 (휴가 담당 군간부의) 전화번호를 보냈는데 직무관련성이 왜 없느냐"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다 해본 적이 있느냐. 왜 전 위원장이 오니 하느냐"라고 다그쳤다.

이에 전현희 위원장은 "전임 장관 때의 권익위의 유권해석과 현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의 원칙은 동일하다"라고 주장했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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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국민세금 쓰지 말라는 뜻이었는데..."
"팩트 잘 모르지만, 상식의 문제" 일축
'사과했다'는 양승동에는 "그게 무슨 사과"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한동훈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모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고 오보를 냈다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KBS 기자 등을 위해 KBS가 법무 대리인을 선임한 것과 관련, 한 검사장은 "상식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15일 KBS가 피소된 기자 등을 변호할 법무대리인으로 LKB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데일리안의 질문에 "팩트를 몰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도 "상식의 문제겠다"고 일축했다.

한 검사장은 KBS 기자 등 개인을 상대로 소송한 것에 대해 '이 소송에 국민 세금을 쓰지 말라는 의도였다는 것은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은 KBS가 한 검사장과의 소송과 관련해 LKB 소속 변호사 4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LKB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건 등 친여 인사들의 사건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약진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곳이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으로 거론되는 이광범 변호사는 최근까지 대표로 있었다.

이에 대해 허은아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광범 변호사는 서초동 해결사로 유명하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인데 왜 LKB파트너스를 선임했는지 궁금하다. 이 정도 사건이면 수임료도 통상 1억원 정도인 걸로 아는데 왜 공금으로 과실 한 직원들에게 변호사를 붙여주느냐"고 지적했다.

KBS 취재진이 대형 오보를 내놓고선 나랏돈으로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허은아 의원실에 따르면 KBS는 기자들 및 간부들에 대한 소송 비용을 절반 가량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동 KBS 사장은 "KBS 단체협약에 능동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어떤 의도를 갖고 취재하고 보도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을 했는데 이런 지원 제도가 없다면 취재나 제작이 굉장히 위축될 것"이라고 답했다.

양 사장은 오히려 한 검사장이 소속 기자들을 대상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보는) 업무상 과실이다. 다음 날 뉴스를 통해 사과했는데도 이렇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소송이 비합리적'이라는 양 사장의 주장에 대해 "한 사람을 모함하는 허위보도를 하도록 거짓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숨기고 있으면서, 무슨 사과를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KBS 기자가 그 사람에게 속아 그런 보도를 한 것이라면, 그 사랑믈 숨겨주는 것이 취재원 보호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KBS뉴스9'는 지난 7월 18일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이 전 기자가 부산에서 한 검사장을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이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공방이 이어졌고 결국 KBS는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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