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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엔 ‘솜방망이’···약자엔 ‘쇠몽둥이’ [오래 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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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림설 작성일20-06-30 18:46 조회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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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1일째 진행 중이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파업이 29일 전격적인 경찰력 투입으로 농성노조원 1122명이 연행되며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진행된 의료계 집단 파업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진압작전은 그동안 파업 사태에 대해 수수방관하던 당국이 정작 민노총이 롯데호텔 노조에 대해 자발적 농성해산을 집중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 데다 진압방법도 강경한 것이어서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의사 등 강자집단의 처벌에는 좌고우면하던 정부가 힘없는 근로자들에 대해선 과잉진압을 하고 있다”며 즉각 전면투쟁을 선언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파업 진압 후 롯데호텔의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20년 전 오늘 경향신문 사회면에는 ‘강자엔 솜방망이···약자엔 쇠몽둥이. 초강경 공권력 형평성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2000년 6월 9일 파업에 돌입해 농성 중이던 롯데호텔 노조원들을 파업 21일때이던 같은달 29일 오전 4시 20분쯤 경찰 34개 중대 3000여명이 투입돼 벌인 진압작전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노조원들은 경찰 진압에 저항했지만 철제문을 부순 뒤 섬광탄, 연막탄 등을 발사하면서 진압에 나선 경찰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노동계는 “경찰은 대테러 전문요원을 동원해 임신부가 포함된 농성조합원들을 무차별 폭행했다”며 “민주노총의 해산 중재노력도 무시한 과잉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노조원들은 “우리가 의사들이라면 과연 경찰이 이렇게까지 무자비하게 진압했겠느냐”고 말했고, 또 다른 노조원은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국가권력에 어느 국민이 신뢰를 갖겠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당시 진압 과정에서 경찰 6명과 노조원 33명(여성 14명 포함)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노동계가 정부의 롯데호텔 파업 강경진압에 대해 이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의료계가 의약분업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폐업을 벌인 직후였기 때문입니다. 의료 파업으로 인해 치료를 못 받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지만 당시 김대중 정부는 파업을 벌인 의사들에 대해 엄정한 대응은커녕 사실상 무릎을 꿇은 것이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의료폐업 과정에서 정부의 대응은 갈팡질팡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2000년 6월 30일 경향신문 사설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2000년 6월 30일 경향신문 사회면.
의사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국적 파업을 감행, 잇단 의료사고를 미끼로 정부와 타협에 나선 것은 의사의 직업윤리로나 법적·인륜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세계 의료 역사에 남긴 큰 오점이었다. 더욱이 의·약분업은 이미 합의를 마친 일로서 설령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회의 지식층·기득권층답게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 그렇게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김 대통령은 야당과 보조를 맞춰 처음의 자세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이처럼 명분 약한 후퇴는 허점을 보여 집단이기적 행동을 연쇄적으로 부르게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더욱 한심했던 것은 검찰의 자세였다. 폐업의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이 수시로 ‘엄벌’과 ‘선처’ ‘관용’을 오락가락한 것이다. 물론 의료대란이 막을 내림으로써 당초의 강경방침에서 후퇴한 연유도 있지만 문제를 정치권력의 동향에 따라 수사방침도 고무줄 잣대가 됐다는 점이다. 또다시 검찰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 해야겠다. 검찰을 엄정한 자세를 보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공정성에서도 문제를 드러냈다. 노조 파업 등에는 엄하기 이를 데 없던 검찰이 의사들에게는 턱없이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서울 종묘공원에서 경찰의 롯데호텔 파업 무력진압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위 기사의 ‘강자엔 솜방망이···약자엔 쇠몽둥이’라는 제목은 바로 기득권층이 집단이기주의로 빚어낸 의료폐업과 상대적으로 약자인 롯데호텔 노동자들이 벌인 파업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대응이 이처럼 달랐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롯데호텔 노동자들의 파업이 민주노총의 중재로 자발적 해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의사들에게 무릎 꿇은 정부가 공권력의 위신을 다시 살리기 위해 무리하게 강경진압에 나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당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이번 강제진압은 의료계 폐업으로 실추된 공권력의 위신을 힘없는 노동자들을 제물로 삼아 회복하려는 책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테러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노조 파업을 정부가 강경하게 진압한 사건은 2000년 롯데호텔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자행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파업 진압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경찰은 대테러 임무를 담당하는 경찰특공대를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에 투입했고, 다목적 발사기, 테이저건 등 대테러 장비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헬기 6대를 동원해 유독성 최루액 20만ℓ를 노동자들에게 대량 투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2018년 테러범이나 강력범 진압에 써야 하는 경찰장비를 노조원들을 상대로 사용한 점, 헬기를 동원해 고공에서 최루액을 살수한 점 등이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진상조사위는 이런 위법행위에 직권남용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당시 진압 지휘부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또 당시의 무력진압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의해 최종 승인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권의 지휘하에 경찰이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적으로 진압해 수많은 부상자들을 만들어냈지만 정작 불법을 자행한 지휘부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게된 것이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노조 파업을 무력으로 강경진압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사법부가 강자에겐 약하면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역시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뒤 9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중앙지법은 당시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면서도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한국 노동자들은 고공농성이나 장기간 단식 등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면서 투쟁을 벌여야 겨우 사회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고, 법에 보장된 노동권마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반면 기득권층 중 일부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구속되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실제 한국의 노동자들은 법에 보장된 노동 3권에 따른 파업을 벌여도 험한 꼴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의 노조 와해공작과 파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하는 손해배상 및 급여 가압류 등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무력 진압만 없을뿐 노동3권은 여전히 유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나마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일부긴 하지만 보장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23일 국제노동기구(ILO) 3개 핵심협약 비준과 맞물려 있는 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현재 초기업(산별·업종별) 노조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해고자·실직자에게 기업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단협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쟁의 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교원노조법 개정안에는 퇴직교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게 하고, 공무원노조법에는 5급 이상과 소방공무원까지 가입 자격을 확대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 세 법안의 개정은 ILO 가입 국가들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한국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입니다. 경영계도 더 이상 반발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제 기준에 맞춰 법적 사각지대를 정상화하는 과정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지 않은‘노동후진국’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국회의 빠른 개정안 처리를 기대해 봅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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