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고향길 운전시 졸음 유발 멀미약 복용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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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인효 작성일21-02-11 09:36 조회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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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안전 책임지 운전자 멀미약, 감기약 피해야먹는 멀미약 승차 30분 전 복용해야 효과[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설 연휴를 맞아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에 멀미약, 감기약이 졸음이나 방향 감각 상실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우선 가족 모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운전자는 멀미약 복용시 졸릴 수 있어 복용을 피하는 게 좋다. 먹는 멀미약은 승차 30분 전에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멀미약을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 복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여야 한다. 아울러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손에 묻은 멀미약 성분이 눈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감기약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감기증상 완화를 위해 약을 복용하는 경우 졸릴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은 하지 않아야 한다.특히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감기약은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명절기간 동안 과음한 경우에는 복용을 피하는 게 좋다.어린이는 약물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어른과는 달라 의약품 상세정보를 읽어보고 어린이의 나이, 체중 등에 맞는 정확한 용법·용량을 확인해 먹게 해야 한다. 24개월 이하 영·유아는 반드시 의사 진료에 따라 감기약을 복용해야 하며 부득이 하게 감기약을 복용시킨 경우에는 보호자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어린이 해열제를 먹일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럽제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성분이 함유된 해열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중 ‘이부프로펜’은 위를 자극하거나 신장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가 토하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탈수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먹이지 않는 게 좋다.노희준 (gurazip@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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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CG)[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세월호 선주사를 계열사로 둔 세모그룹의 고(故) 유병언 전 회장이 측근에게 맡겨놓았던 주식을 국고로 귀속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정부가 김필배 전 다판다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서 "다판다 주식 1만400주의 주권을 국가에 양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세월호 피해 지원법에 따라 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선지급한 정부는 2017년 7월 유 전 회장에게 세월호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그가 명의신탁한 다판다 주식을 양도하라는 소송을 냈다.세월호는 증·개축으로 복원성이 저하된 상태에서 지나치게 무거운 화물을 싣고 부실하게 고박(화물을 배에 고정)한 채 운행했고, 이런 부실한 안전관리가 사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유병언이 중대한 과실로 세월호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임무를 게을리했다"며 "이 같은 임무 위반과 침몰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김 전 대표가 보유한 다판다 주식은 사실상 유 전 회장의 것이라고 보고 국가에 주권을 넘기도록 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판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유 전 회장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정부는 이순자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도 보유한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 전 대표의 주식이 유 전 회장의 것인지 확실치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jaeh@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기본소득제, 美알래스카만?▶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CG)[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세월호 선주사를 계열사로 둔 세모그룹의 고(故) 유병언 전 회장이 측근에게 맡겨놓았던 주식을 국고로 귀속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정부가 김필배 전 다판다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서 "다판다 주식 1만400주의 주권을 국가에 양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세월호 피해 지원법에 따라 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선지급한 정부는 2017년 7월 유 전 회장에게 세월호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그가 명의신탁한 다판다 주식을 양도하라는 소송을 냈다.세월호는 증·개축으로 복원성이 저하된 상태에서 지나치게 무거운 화물을 싣고 부실하게 고박(화물을 배에 고정)한 채 운행했고, 이런 부실한 안전관리가 사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유병언이 중대한 과실로 세월호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임무를 게을리했다"며 "이 같은 임무 위반과 침몰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김 전 대표가 보유한 다판다 주식은 사실상 유 전 회장의 것이라고 보고 국가에 주권을 넘기도록 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판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유 전 회장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정부는 이순자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도 보유한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 전 대표의 주식이 유 전 회장의 것인지 확실치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jaeh@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기본소득제, 美알래스카만?▶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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