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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정경심 법정에 소환된 2011년 키스트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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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경효 작성일20-03-19 15:44 조회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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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가 정 교수의 딸 조민(29) 씨의 키스트 인턴 경력은 허위라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뉴시스

딸 지도교수, "내가 봤을 땐 성실한 학생" vs "엎드려 잤다는 말 들어" 엇갈린 증언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가 정 교수의 딸 조민(29) 씨의 키스트 인턴 경력은 허위라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조씨가 출근을 하지 않아 연수활동을 종료 신청했다고 했지만 당일 조씨 출근 기록이 남아있고, 조씨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말을 들었다면서도 자신이 볼 때는 성실한 학생이었다고 하는 등 엇갈린 증언을 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5-2형사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 교수 공소사실 중 입시비리 관련 내용을 뒷받침할 검찰 측 증인으로 키스트 정 모 박사가 출석했다. 첫 재판이 지난해 10월18일이었으니 꼭 5개월 만에 진행된 첫 증인신문이다.

검찰은 조 씨가 실제로는 3~4일간 인턴 활동을 하다 중단했는데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기간을 3주로 늘린 허위 수료증을 발급받았다고 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 박사는 조 씨가 인턴으로 일한 연구실 담당 지도교수였다.

검찰 측 주신문의 초점은 2011년 7월 조 씨가 키스트 실험실에서 보인 태도였다. 검찰 측 주신문을 종합하면 조 씨가 논문을 검색하거나 실험 도구를 닦는 등 간소한 업무만 봤고 그마저도 불성실하게 임했다. 같은 달 22일을 마지막으로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수료증을 발급받아 의전원 입시에 사용해 해당 학교들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정 박사와 조 씨의 만남은 2011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당시 키스트에 몸 담았던 박사 이모 씨 소개로 서로를 알게된 정 박사와 조 씨는 몇 건의 이메일로 연락을 나눈다. 조 씨는 이메일을 통해 "이○○ 박사님 소개로 인턴십 지원하는 조민입니다. 고려대 졸업 후 의전원에 진학할 계획입니다. 실험을 하면서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말했고, 정 박사는 조 씨에게 평소 관심있는 분야를 물은 뒤 본격적으로 인턴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키스트를 방문해 인사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정 박사와 조 씨는 7월19일 첫 인사를 하고 정 박사는 실험 도구 세척 및 라벨링, 논문 검색 등 업무를 가르쳐줬다. 둘의 기억이 엇갈린 건 이때부터다. 조 씨는 당초 한 달간 인턴 활동을 하기로 했지만 키스트 전산출입내역 등을 종합하면 같은 달 22일 오후를 마지막으로 키스트를 방문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안 정 박사는 키스트 측에 조 씨의 연수 종료를 신청했다. 검찰은 정 박사가 가지고 있는 조 씨에 대한 기억을 집중적으로 신문하며 연수 종료 신청을 하기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조민이라는 학생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까?" (검찰)

"너무 잠깐 왔다 간 아이라 기억이 안 납니다." (정 박사)

"실험실 연구원에게 '학생이 엎드려 자기만 하더라'는 충격적 사실을 들어 그것만 기억에 남는다고 진술하셨는데요." (검찰)

"네, 맞습니다." (정 박사)

하지만 조 씨의 기억은 달랐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조 씨는 "연구실 내 분란이 있었고 연구원 중 하나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 널 챙겨줄 수 없으니 일단 대기하라'고 했다"며 "그래서 출근하지 않고 대기하는데 키스트에서 연락도 오지 않아 '내가 뭘 잘못했나, 잘렸나' 싶어 답답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내용을 마주한 정 박사는 2011~2012년경 연구원들 사이에 분란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다만 연구원이 지도교수인 자신의 허락도 없이 인턴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바통을 이어 받은 변호인단은 정 박사가 2011년 7월 22일 작성한 '연수관리변경신청서'에 의구심을 품었다. 정 박사는 검찰 조사부터 이날 법정에 이르기까지 "조 씨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연수 종료를 신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이 제시한 방문증 기록상 조 씨는 이 변경신청서가 작성된 2011년 7월22일 오후까지 키스트를 방문했다. 당일 오후까지 키스트에 있었던 학생을 출근을 하지 않아 연수 취소를 요청했다는 진술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

"7월22일로 연수 종료 날짜를 특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호인)

"이제 '얘는 종료를 해야겠다' 마음먹은 날입니다. 제 판단입니다." (정 박사)

"증인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조민의 출근기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보안 담당자가 출근을 확인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종료 신청을 하며 보안담당자에게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변호인)

"없습니다." (정 박사)

"22일에 종료를 신청한 건 무슨 이유입니까. 무엇을 보고 연수를 종료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변호인)

"그 때 그 아이가 안 나왔다니까요." (정 박사)

검찰 역시 뒤늦게 신청서 내용에 의문을 품고 "서류에 '급여 전액 취소 요청'이라 기재돼 있는데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자 정 박사는 "그 당시 제가 화가 좀 많이 나 있었다"고 답했다.

정 박사가 '화가 난' 조 씨의 태도 역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다. 정 박사는 이날 재판에서 "종종 연구실에서 조 씨를 볼 때마다 책상에 앉아 논문을 읽고 있길래 성실하다고 생각했다"면서도 "한 연구원에게 (조 씨가) 매일 엎드려 잔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그 연구원이 누군지는 특정하지 못했다.

검찰은 2011년 7월20~22일 조씨의 방문증 기록을 근거로 3일간 인턴활동을 했는데도 3주간 한 것으로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본다. 이날 변호인 측은 22일까지는 방문증으로 출입했지만 이후는 인턴용 임시출입증을 받아 8월12일 반납한 전산기록이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조민 씨의 키스트 인턴이 허위라고 주장한 근거 중 하나는 인턴 기간 동안 8일간 케냐 봉사활동을 다녀왔다는 사실이었다. 변호인 측은 이날 법정에서 당시 조씨가 정 박사에게 보낸 이메일 기록을 제시했다. 이메일은 조씨가 통역사로 케냐 봉사단에 지원했는데 합격됐다며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다. 정 박사는 이메일을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병합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임정엽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사건을 맡고 있는 이 법원 형사합의21부와 논의한 결과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 교수 공소사실과 관련없는 다른 피고인들도 포함돼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1월 정 교수의 전임 재판부 역시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은 3월25일 오전 10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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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완료한 확진자 방문시설뿐 아니라
자체소독 약속한 다중이용시설도 허용
인증마크 배부 기준도 구청마다 제각각
“사후 관리도 미비···클린존 남발” 지적
서울의 한 쇼핑몰에 부착돼있는 ‘클린존’ 마크. /김태영기자
[서울경제]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시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 방역을 마친 시설에 안심구역 마크를 달아주는 ‘클린존’ 제도가 모호한 기준으로 혼란을 낳고 있다. 자체방역을 약속만 해도 클린존으로 지정되는 등 구청마다 인증기준이 제각각인데다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서울시는 보건소 방역을 마친 확진자 방문시설과 확진자가 다녀가진 않았지만 자체방역을 실시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한해 클린존(방역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과도한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경제활동 활성화와 일상성 회복을 이끌겠다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일부 매장들은 해당 보건소의 방역 이후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기며 직격탄을 맞고 있다. 시민들은 대체로 클린존 마크에 대해 신뢰감을 나타냈다. 영등포구에 사는 김모씨는 “아무래도 클린존 마크가 붙어있으면 안심하게 이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의 1·2차 방역검증을 거치는 확진자 방문시설과 달리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클린존 지정과 사후관리방식이 구청마다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서울 금천구의 경우 방역업체에서 발급받은 방역확인서를 제출한 시설에 클린존 마크를 부여하는 반면 강북구는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소독을 하겠다고 약속하면 클린존으로 지정해준다. 또 송파구는 보건소가 직접 방역하는 공공기관과 어린이집 위주로 클린존을 지정한다. 구마다 클린존 인증기준이 중구난방인 셈이다.

클린존 지정 이후 사후관리도 문제다. 다중이용시설 클린존으로 지정된 서울의 한 숙박업소 업주는 “구청에서 종종 감독을 나오긴 하지만 소독물품이 구비돼 있는지 정도를 보는 게 전부”라며 “오히려 우리가 불안해서 더 열심히 소독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업주의 재량에 맡겨놓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한 구청 관계자는 “담당직원이 수시로 나가 업주가 소독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소독제품을 구비해놓았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클린존을 완벽히 감독하는 건 힘든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또 인력부족을 이유로 인증 이후 현장 방문 없이 업주의 구두 보고만 듣고 홈페이지상의 최근 방역일을 갱신해주는 것도 있다.

시민들이 클린존 인증업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통일된 인증기준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의 경우 확진자 방문시설 가운데 보건소나 전문방역업체가 방역을 마친 곳만 클린존으로 지정하고 있다. 원용남 한국방역협회 서울지회장은 “한 번의 방역으로 효과가 영구적일 수 없다”며 “마지막 방역날짜가 적힌 방역업체의 방역확인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클린존에 등록된 서울 내 다중이용시설은 전날 기준 2만여곳에 달한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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