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나눔의 집' 후원금 반환될까...사기·착오 입증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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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림설 작성일20-06-07 01:35 조회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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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모임 대표 김영호(왼쪽), 대학생 강민서(오른쪽) 씨, 무료로 소송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나눔의 집 기부금과 후원금 반환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뉴시스
법조계 "증여계약 취소까지 인정될지 미지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기부금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이 제기되면서 재판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및 기부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에 따르면 대책모임은 전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행위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현재까지 총 30명이고, 청구액은 6000만원가량이다. 소송 참여인 대부분은 20~30대로, 취업준비생과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이번 소송이 진행되면 후원자들은 과연 '기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후원자들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설령 실체적으로 고의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민법 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계약에서도 '사기'가 있었다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이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일부의 비위 사실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간 행위를 모두 고의적인 기망 행위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법조계의 시각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일부 구성원의 비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가 '사기'를 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민정서법으로야 당연히 괘씸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오히려 나눔의 집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실제로 반환받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2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영화사에서 열린 나눔의 집 이사회를 마친후 상임이사 성우스님(왼쪽)이 이사회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실제 김영호 대책모임 대표는 "할머니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후원금이 모금됐으나 정작 할머니들을 위한 치료 및 주거, 복지 등에는 쓰이지 않았다는 보도를 접하고 후원자로서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나눔의 집 측이 후원자들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사기가 성립되지 않으면 '착오에 따른 취소'(민법 제109조)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까. 이 역시 후원자들이 '중요부분의 착오'에 빠졌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하지만 후원자들이 자신이 낸 후원금을 '오롯이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의사 표시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법률적인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변호사들은 입을 모았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나눔의 집에 들어온 기부금을 할머니들에게 직접 주지 않고, 할머니들을 보살피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지급한 것을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느냐"며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모금 활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착오를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해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나눔의 집 후원금 통장 19개에는 총 73억5000만원이 적립돼 있는 상태다. 대책모임은 추후 정대협 및 정의연에 대한 소송과 함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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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모임 대표 김영호(왼쪽), 대학생 강민서(오른쪽) 씨, 무료로 소송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나눔의 집 기부금과 후원금 반환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뉴시스
법조계 "증여계약 취소까지 인정될지 미지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기부금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이 제기되면서 재판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및 기부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에 따르면 대책모임은 전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행위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현재까지 총 30명이고, 청구액은 6000만원가량이다. 소송 참여인 대부분은 20~30대로, 취업준비생과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이번 소송이 진행되면 후원자들은 과연 '기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후원자들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설령 실체적으로 고의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민법 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계약에서도 '사기'가 있었다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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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후원자들이 자신이 낸 후원금을 '오롯이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의사 표시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법률적인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변호사들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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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 :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통 363)
신앙고백 : 사도신경
본문 : 시편 119편 71절
말씀 :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사실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말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은 진리일까요. 주위를 돌아보면 아픈 상처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성숙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미숙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거의 쓴 뿌리 때문에 걸핏하면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숙한 신앙 인격은 발효식품과 같습니다. 된장이나 치즈는 건강에 좋은 발효식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발효식품은 일단 썩어야 제맛이 납니다. 원래 썩은 음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 맛도 없고 몸에도 해롭습니다. 하지만 발효식품은 다릅니다. 제대로 부패하면 몸에 좋고 맛도 좋습니다.
발효식품은 숙성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성 어린 손길도 필요합니다. 그늘에서 일정 기간 잘 보관해 두고 소중하게 관리해 잘 썩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잘 썩으면 최고의 된장과 치즈가 됩니다. 김치는 오랜 기간 땅바닥 김장독에서 숨을 죽이며 썩어야 합니다. 그것이 맛 좋은 묵은지가 되는 비결입니다.
똑같이 상처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점점 완고해지고 어떤 사람은 성숙하게 자라납니다. 같은 고난의 기간을 통과하면서도 어떤 이들은 아둔해지는데 어떤 이들은 지혜가 풍성해집니다. 똑같이 부패해도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가 있고, 구수하고 맛깔난 식재료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발효’ 과정을 통과하면 우리 영혼 속 상처들은 훌륭한 인격의 자양분이 됩니다. 발효식품을 서늘한 곳에서 정성껏, 그리고 오랜 시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상처받은 영혼도 기도와 말씀, 침묵과 성찰, 묵상과 독서라는 그늘 밑에서 숙성시켜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긍휼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의 과정을 제대로만 거친다면 과거의 아픔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고결한 인격으로 성화 됩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 발효 과정이 없으면 상처는 그대로 쓴 뿌리로 남고 신앙은 제자리걸음만 걷게 됩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해 오랜 시간 노예로, 죄수로 살았던 요셉에게서 우리는 상처의 악취 대신 거룩한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던 다윗에게서 부패의 흔적이 아닌 고결한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길을 걷다 생기는 수많은 상처를 영혼의 지하창고에서 썩게 내버려 두지 맙시다. 치료의 빛으로 우리를 숙성시키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말 4:2)
기도 : 은혜로우신 하나님, 상처받아 쓰러진 제 영혼에 생기를 부어 주소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이사무엘 목사(서울 창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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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차고 GHB구입처 할 친한 하는 나 마치 때문에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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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고백 : 사도신경
본문 : 시편 119편 71절
말씀 :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사실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말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은 진리일까요. 주위를 돌아보면 아픈 상처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성숙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미숙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거의 쓴 뿌리 때문에 걸핏하면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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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식품은 숙성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성 어린 손길도 필요합니다. 그늘에서 일정 기간 잘 보관해 두고 소중하게 관리해 잘 썩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잘 썩으면 최고의 된장과 치즈가 됩니다. 김치는 오랜 기간 땅바닥 김장독에서 숨을 죽이며 썩어야 합니다. 그것이 맛 좋은 묵은지가 되는 비결입니다.
똑같이 상처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점점 완고해지고 어떤 사람은 성숙하게 자라납니다. 같은 고난의 기간을 통과하면서도 어떤 이들은 아둔해지는데 어떤 이들은 지혜가 풍성해집니다. 똑같이 부패해도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가 있고, 구수하고 맛깔난 식재료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발효’ 과정을 통과하면 우리 영혼 속 상처들은 훌륭한 인격의 자양분이 됩니다. 발효식품을 서늘한 곳에서 정성껏, 그리고 오랜 시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상처받은 영혼도 기도와 말씀, 침묵과 성찰, 묵상과 독서라는 그늘 밑에서 숙성시켜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긍휼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의 과정을 제대로만 거친다면 과거의 아픔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고결한 인격으로 성화 됩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 발효 과정이 없으면 상처는 그대로 쓴 뿌리로 남고 신앙은 제자리걸음만 걷게 됩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해 오랜 시간 노예로, 죄수로 살았던 요셉에게서 우리는 상처의 악취 대신 거룩한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던 다윗에게서 부패의 흔적이 아닌 고결한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길을 걷다 생기는 수많은 상처를 영혼의 지하창고에서 썩게 내버려 두지 맙시다. 치료의 빛으로 우리를 숙성시키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말 4:2)
기도 : 은혜로우신 하나님, 상처받아 쓰러진 제 영혼에 생기를 부어 주소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이사무엘 목사(서울 창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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