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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림설 작성일20-07-20 17:16 조회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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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을 병간호하다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이 거절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인다"며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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