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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전역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어길시 고발·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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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효망 작성일20-08-24 21:27 조회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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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12종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
방역수칙 1회 위반해도 2주간 영업 중단 명령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며 KF94와 KF80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다시 늘고 있다. 사진은 2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마스크를 고르고 있는 모습. 2020.08.20. park7691@newsis.com[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24일 오전 0시부터 서울 전역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서울시민은 음식물을 먹을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서정협 서울시장은 권한대행은 전날인 23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자정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 권한대행은 "지난 5월13일부터 시행 중인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착된 바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야 말로 생활방역의 기본으로서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과 사회적 약속을 다시 한번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는 12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이날부터 시행한다. 적용 대상시설은 300인 미만 학원,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8353곳이다.

시는 이날부터 자치구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해당 시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드러날 경우, 시는 1차례만 위반해도 곧바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

또 위반 행위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시는 즉시 고발 조치와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할 수 있다. 해당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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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거부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 없다"[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해 특별 재접수 등으로 추후 구제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11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24일 오전 11시 13분 기준 총 11만8,687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국민의 한 사람이자 미래 의사들에게 내 가족의 건강을 맡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밝힌 작성자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이달 21일 올렸다.

그는 "이번에 의대생들이 단체로 시험을 취소한 건 결국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든 구제를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행동"이라며 "실제 국시를 취소했다는 의대생이 혹시 몰라 국시 공부 중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없다"며 "포기한 응시의 기회가 어떤 형태로든 추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고, 그 자체로 이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이 "의대생들이 학부 정원부터 소수로 관리되면서 예비 단계부터 의료면허 획득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대로 추후 구제로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면 그들은 국가 방역 절체절명의 순간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총파업을 기획하고 있는 현 전공의들보다 더한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달 18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내부 회의를 거쳐 9월 1일 예정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 거부 및 집단 휴학을 의결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본과 4학년 응시자 대표자들은 이미 접수 취소를 신청한 상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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