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뉴시스 콘텐츠 저작권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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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효망 작성일20-11-19 12:59 조회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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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가 제공하는 기사, 사진, 그래픽 이미지, 영상물 등 각종 콘텐츠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뉴시스 콘텐츠를 사전 허락 없이 무단 복사, 개작, 전재, 배포, 판매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뉴시스 콘텐츠 사용에 대해서는 전화(02-721-7416) 또는 이메일(jk311930@newsis.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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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가 19일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한 제재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과잉규제 입법일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적 대책보다는 사후처벌 위주로 접근하여 정책적 효과성도 낮다”면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오히려 적극적·능동적인 안전경영 추진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상 처벌규정만 보더라도 선진국과 비해 매우 높고,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범위와 처벌수위를 추가적·기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처벌수위의 경우 한국은 7년 이하 징역이지만, 영국·싱가포르는 2년 이하 금고, 독일·프랑스·캐나다는 1년 이하 징역, 미국·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이다. 또 현행 산안법은 5년 이내 사망자 발생시 형량을 50% 가중하며 하청근로자 사망 시 원청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경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모델이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 보다도 훨씬 강한 4중 제재규정을 두고 있다.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은 신체형에 대한 규정없이 법인에 대한 벌금형(상한없는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기업에 대한 벌금 외에 경영자 개인처벌(하한형 징역규정), 영업정지·작업중지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제재를 부과한다.
또한 경총 등은 “현행 산안법상 사업주 처벌과 관련된 안전·보건규정이 673개나 있지만 이러한 규정들이 업종이나 산업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광범위하고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와 현장책임자 간 역할과 책임도 정립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도 모든 기업들이 사고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잠재적 범죄자 신분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경영책임자(기업), 개인사업주 및 원청에게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안전의무를 부과하면서 처벌의 하한선을 2년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하고 있어 기업들이 큰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 등은 동 법안이 “원청 및 하청 간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지 않고, 원청에게 하청과 공동으로 유해·위험방지의무 및 사고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효과도 제한적일 것”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부분의 사고가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사고원인을 심층적·종합적으로 진단하지 않고, 사고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은 채 사고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와 원청에게 일방적으로 지우는 구조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의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중소기업은 재무구조나 시설 및 인적한계로 인해 현재의 안전규정 준수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제정될 시 그대로 가혹에 처벌에 노출될 수 밖에 없고,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될 처지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김강한 기자 kimstr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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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한 제재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과잉규제 입법일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적 대책보다는 사후처벌 위주로 접근하여 정책적 효과성도 낮다”면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오히려 적극적·능동적인 안전경영 추진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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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부분의 사고가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사고원인을 심층적·종합적으로 진단하지 않고, 사고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은 채 사고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와 원청에게 일방적으로 지우는 구조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의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중소기업은 재무구조나 시설 및 인적한계로 인해 현재의 안전규정 준수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제정될 시 그대로 가혹에 처벌에 노출될 수 밖에 없고,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될 처지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김강한 기자 kimstr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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