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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文, 윤석열은 이겨도 헌법 못 이겨…굴복할 국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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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경효 작성일20-12-18 03:18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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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질 것"이라는 안민석 발언 비판
"文 무서운 사람, 착한 얼굴 뒤 민낯 드러나"
"윤석열 이길지라도 헌법이 국민 지켜줄 것"
"운동권 정권 협박에 굴복한 국민들 아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은 무서운 분이 맞다"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맞장구 쳤다. 다만 "윤석열 총장이 결국 질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헌법이 국민을 지켜줄 것"이라며 반박했다.

17일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무서운 분이다. 착한 얼굴 뒤로 감추어진 그 민낯, 이번에 온 국민이 지켜봤다"며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보낸 살수들이 저격에 실패했을까. 그것은 대한민국에 아직 자유주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법원에서 (윤 총장) 직무정지 처분을 중단시켰다. 감찰위에서 징계가 부당하다고 의결했다. 판사회의에서는 사찰로 보기 어렵다고 안건을 부결시켰다. 왜 그러겠느냐"며 "권력이 그를 내치기 위해 아무리 초법적 행동을 해도 '법의 지배'라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직은 이 사회에 더 많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쟁으로 쟁취한 민주주의 시스템은 이미 우리 국민들의 마음 속에 굳게 자리잡고 있다"며 "5년 짜리 운동권 정권이 아무리 권력을 남용해도 그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거다. 윤석열을 지켜주는 것은 법"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윤석열은 이겨도 이 나라의 법치주의 시스템과 싸워 이길 수는 없는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무서운 분이다. 하지만 이 나라의 헌법이 국민들을 무서운 분으로부터 지켜줄 거다. 그 따위 협박에 굴복할 국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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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110조원 투자프로젝트 추진…경제활력 제고
유턴기업 기준 완화, 보조금 확대.. 가속상각 한시 허용
"각종 규제철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먼저 만들어야"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내년 공공·민자·기업 분야에서 11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설비투자 가속상각과 유턴기업 지원 확대를 투자 유인책으로 내놨다.

하지만 올해 정부와 여당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진 등으로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민자·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올해 100조원에서 내년 1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투자는 60조원에서 65조원으로, 민자사업 투자는 15조원에서 17조원으로, 기업 투자는 25조원에서 28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투자의 경우 적극적인 투자애로 해소 지원으로 18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화성 복합 테마파크(4조6000억원), 고양 콘텐츠파크(1조8000억원) 등 이미 발굴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내년 10조원 규모 이상 착공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기존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 축소기준인 25%를 미달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해 정부 보조금,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해외에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부품을 구매하는 기업 등 해외 진출 기업 2곳 이상이 국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동반 복귀하면 규제 완화와 보조금 확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유턴기업 보조금도 지역별로 입지·설비·이전비용 등 투자액의 21~44%를 지원하던 것에서 내년에는 최대 5%포인트를 더 지급할 계획이다.

기업이 설비투자를 했을 때 초기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가속상각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내년에 대기업은 혁신성장 투자자산의 내용연수를 50%까지,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75%까지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에도 코로나19로 경영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각종 반기업법까지 기업들을 옥죄면서 투자를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년부터 해외 투기자본의 이사회 진출과 해고자의 노조 가입 등 경영상 부담을 안기는 정책들이 본격 시행된다. 중견·중소기업들은 계도기간 종료로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다.

2013년 국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시행된 이후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지난 9월까지 80개사에 불과하다.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국과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소유한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턴을 고려 않는 이유에 대해 ‘높은 국내 생산비용’, ‘현지 내수시장 접근성’, ‘노동환경 등 국내 각종 규제’ 등을 이유로 꼽았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투자와 유턴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철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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