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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에도 전남편에게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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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경효 작성일21-01-02 00:19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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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A씨는 5년 전에 이혼했다. A씨 남편은 가정에 소홀했다. 술과 게임에 빠졌었고, 외박을 일삼더니 결국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혼 후 A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어린 딸을 위해 남자친구와 재혼을 결심했다. 남자친구도 결혼 후 A씨의 딸을 친자식처럼 키우기로 동의했다. A씨는 결혼 후에도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에 대해 강효원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YTN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에서 “입양에는 일반 입양이 있고 친양자 입양이 있는데 만약 일반 입양이라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입양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를 유지하면서 입양하는 것을 말하고, 친양자 입양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를 종료하면서 입양하는 거다”라며 “일반 입양은 양자가 꼭 미성년자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 될 사람이 미성년자여야 하고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 다만 부부 한쪽이 상대방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 1년 이상이면 된다. 친생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친권에 대해 강 변호사는 “일반 입양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는 입양 부모가 된다. 하지만 친부와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부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1차적 부양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면접교섭권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A씨의 전 남편의 빚도 A씨 딸에게 상속이 될까. 강 변호사는 “일반 입양이 된 경우라면 친부나 친모가 사망할 때 상속인이 된다. 다만 친양자 입양이 된 경우라면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입양이 된 사람은 친부모와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모두 갖고 있다. 반면에 친양자 입양이 된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될 때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친부나 친모에 대한 상속권을 갖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 채무가 많아 상속 재산이 마이너스라면 반드시 사망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반드시 한정승인 내지는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A씨의 남편이 빚이 많아도 양육비는 내야 한다. 강 변호사는 “아무리 무직이나 소득이 없거나 채무가 많아도 자녀가 크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정한 최소한의 양육비는 지급해야 한다. 요즘 최소 금액은 월 20만원 정도인 거 같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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