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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현장 불공정·불법 하도급 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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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연인 작성일21-02-07 12:18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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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발주 건설현장 10곳 대상 점검…18건 적발[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건설 현장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토사 반출에 관여하고, 하도급 계약업체가 소유하지 않은 면허 분야의 공사까지 시키는 한편 도급 계약자가 부담해야 할 환경관리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기 까지는 하는 등 불법·불공정 하도급 실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는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 실태점검을 추진한 결과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건설현장 점검중인 시민감리단.(사진=경기도 제공)도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건설노동자 적정 공사비 지급, 중소건설사업자 보호 등 건설산업 혁신이라는 민선 7기 도정의 역점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진행했다.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10월 5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도 및 도 직속기관이 직접 발주한 공사현장 12개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도에 따르면 점검 결과 10개 현장에서 최초 303건의 위반 의심사항을 발견했지만 이중 285건은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최종 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위반 사항으로 △무등록자 하도급 5건 △부당특약 4건 △건설기계대여업 무등록 1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3건 △건설기계 관련 발주자 확인의무 미이행 1건 △기타(보증기관 미제출 등) 4건이 적발됐다.도는 실태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동시에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올해 하도급 실태점검은 착공 초기단계의 공사까지 포함하는 등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해 공사감독관, 시공사 등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신고는 경기도 홈페이지 내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하다.정재훈 (hoony@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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