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부담 확 낮춘다지만…6억 미만은 오히려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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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윤민 작성일21-02-09 19:35 조회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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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아파트 사면 ‘1090만원→690만원’중개수수료 개선안 대체적으로 낮아졌지만6억 미만 구간은 오히려 더 비싸지기도5억 아파트 사면 ‘200만원→250만원’“실태조사 더 면밀히 해 추가 보완 이뤄져야”[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마포구 L아파트 전용면적 68㎡짜리 매매가격은 약 15억원이다. 현재 이 아파트를 살 경우 내야 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1350만원이다. 하지만 국민권익위회가 만든 권고안(2안 적용시)을 적용하면 최대 780만원까지 낮아진다.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중개보수가 동반 상승함에 따라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손질에 나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개선안은 대체적으로 현행 제도보다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6억원 미만의 주택 중개보수요율체계는 0.5%로 통합해 일부 거래 구간에서는 기존보다 수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어 제도를 더 가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개업계에서는 요율 체계 자체보다는 최근 집값을 오르게 만든 부동산정책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사진=연합뉴스수수료 메스댔지만…6억 미만은 오히려 더 비싸국토부는 권익위 개선권고안을 토대로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권익위의 권고안 핵심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으로, 정부가 중개보수 요율 조정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7년여 만이다.현행 주택의 중개보수요율체계는 매매 계약의 경우 △5000만원 미만 0.6%(최대 25만원) △5000만∼2억원 미만 0.5%(최대 80만원) △2억∼6억원 미만 0.4% △6억∼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 등이다. 임대차 계약에는 △5000만원 미만 0.5%(최대 20만원) △5000만∼1억원 미만 0.4%(최대 30만원) △1억∼3억원 미만 0.3% △3억∼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으로 구분됐다. 권익위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4가지 안을 제시한 가운데 가장 유력시되는 방안은 국민선호도 조사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은 1안과 2안이다. 1안은 현재 5단계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 요율로 하는 방안이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은 0.5%로 통합된다. 6억~9억원은 0.6%, 9억원 초과는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누되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도록 했다. 임대차의 경우 3억원 미만은 0.3%, 3억~6억원은 0.4%, 6억원 초과는 다시 5단계로 나뉘며 요율이 금액에 반비례하도록 정했다. 1안이 도입되면 9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810만원인 중개 수수료가 480만원으로 내려간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6억원인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는 현재 최대 48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내려간다. 권익위가 권고한 2안의 경우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매매에 대해서는 중개보수를 690만원은 기본으로 전제한다. 여기에 해당 주택가액에서 12억원을 뺀 초과분에 대해 0.3~0.9% 내에서 협의를 통해 보수요율을 정해 곱하고 더해준다. 9억원 이상 임대차의 경우는 360만원은 기본 중개수수료로 전제하고, 해당 주택 거래가액에서 9억원을 뺀 초과분에 대해 0.3~0.8% 내에서 협의를 통한 금액이 추가된다.. 가령 15억원짜리 주택 매매거래를 할 때 현재는 보수요율 0.9%를 적용해 135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하지만, 1안으로 적용할 경우 보수요율 0.4%에 가산비 540만원이 붙어 수수료가 840만원으로 줄어든다. 2안의 경우 12억원까지 적용되는 가산금 690만원에 초과분 3억원에 대한 협의금액 90만~270만원을 더해 780만원~946만원에서 수수료가 정해지게 된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이 전 구간에 걸쳐 수수료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1안과 2안 모두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은 보수요율이 0.5%로 통합되는 데, 현행 제도에서는 2억∼6억원 미만 구간은 0.4%이다. 5000만∼2억원 미만 구간은 0.5%로 같으나, 최대 80만원 상한을 둬 오히려 수수료가 더 높아지는 격이다.예를 들어 현재 5억원 주택을 구매할 때는 200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내면 되지만, 개선안을 적용하면 250만원이 책정, 50만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권익위 권고안은 현재로서는 검토용이지 확정안은 아니다”라면서 “권고안을 토대로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가칭)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2월 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전문가 “단일 정액제 신중해야…추가 보완 필요해”권익위는 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제공 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소비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실제 거래계약까지 성사되지 못한 경우 중개물의 소개·알선 등에 들어가는 수고비를 받지 못했다는 중개사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알선횟수 등을 감안해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묵시적 계약갱신 △최종 계약파기 시 중개보수 부담 △대서료 지급 △부가세 면제 대상 확인 등 주택 중개거래과정에서 분쟁발생을 최소화하고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권익위 개선권고안을 검토해 6~7월까지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두고 중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집값을 오르게 만든 부동산정책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면서 공인중개시장 실태조사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지금 중개수수료 문제는 요율 체계 자체보다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게 더 문제다”면서 “집값 오를 때마다 매번 수수료를 개편해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그는 또 “수수료 개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인중개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라면서 “주택거래건수, 중개사들의 평균수입, 협의로 진행하는 중개보수 실제 요율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먼저 한 뒤 개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급증한 주택 가격에 맞춰 요율 구간을 세분화했다는 데서는 의의를 둘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권익위 1안처럼 단일 정액제를 추진한다면 공인중개사들이 정당한 중개보수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 또한 필요하다. 6억 미만의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자들에게는 보수요율이 현재보다 더 높아진다는 점에서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정두리 (duri22@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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