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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징벌적 배상' 강행하는 與…"세계에서 찍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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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연인 작성일21-02-10 18:01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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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종진 , 이창섭기자] [[the300]](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2.10/뉴스1여당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케 하는 법을 강행 처리키로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언론 검열을 자행했던 군사정권과 다를 바 없다는 시각부터 국제사회에서 나라의 위상이 추락할 것이란 지적까지 나온다. ━이낙연 "입법에 속도 내달라" 언론관계법 처리 강조━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관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고의적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TF(태스크포스)에서 언론개혁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를 포함하기로 했다"며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 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안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디어TF는 허위정보 판단에 관한 구체적 기준 등을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여당은 2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언론 자유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법으로 처벌하면 부작용만" ━그러나 부작용과 남용 우려가 상당하다. 비리를 고발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 상당수가 사실관계 자체를 확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여부를 가리기가 애매한 상황에서 소송이 남발된다면 정권에 불리한 보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고의성이나 악의적 의도를 판단하는 기준도 모호해 권력에 비판적인 미디어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산정된 손해액이 클 가능성이 높은 기업 관련 기사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회사의 명운까지 걸어야 하는 만큼 보도활동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신안=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2.5/뉴스1전문가들도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걱정한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후마니타스 대표)은 "언론도 개선할 점이 많이 있지만 문제가 있는 것과 그것을 개선하는 건 구분해야 한다"며 "언론 스스로의 변화나 개선 노력을 뒷받침해주는 게 정치의 역할이지 법으로 처벌하면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법으로 처벌하면) 오히려 언론이 더 정파적으로 되거나 정치와 갈등, 대립하는 요소가 커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소위 '검찰개혁'에 이어 '언론개혁'을 내세운 이유로는 언론 보도로 자신들이 그동안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박 대표는 "집권당의 피해의식이 큰 것 같다"며 "과거 대통령(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행한 죽음 등 본인들이 그간 겪었던 문제의 원인을 언론, 검찰 이런 곳에서 찾는 것이다. 일부 그런 측면이 있더라도 정치가 처벌자 역할을 앞장 서서 한다는 건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8/뉴스1━"군사정권과 똑같다", 국제사회서 '자유 제약 국가'로 낙인 우려도━언론을 겨냥한 것이 집권당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평론가인 박상헌 공간과디자인연구소 소장은 "역대 정치를 보면 언론 탓을 하기 시작하면 망조가 든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 소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은 없고 공포감 조성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군사 정부때 언론 재갈물리기를 했는데 현 정부는 촛불 정권을 자처하면서 군사정권이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미 미국에서 대북전단 금지법 때문에 청문회를 열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언론관계법까지 통과되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낙인찍힐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전 세계에서 언론사에 이런 포괄적 책임을 묻는 나라가 있느냐"며 "정권이 외부 세계의 평판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린다"고 밝혔다.박종진 , 이창섭기자 free21@mt.co.kr▶부동산 투자는 [부릿지]▶조 변호사의 가정상담소▶줄리아 투자노트<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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