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승차거부 등 택시 불법 영업행위 집중단속…연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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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보라햇 작성일21-12-09 07:26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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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거부·부당요금 징수 등 단속택시 자료사진. /뉴스1(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승차 거부나 흥정, 합승 등 택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단속은 12월 한 달간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진행된다. 수원시청 교통지도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수원시지부, 수원시 개인택시조합 관계자가 합동단속반에 참여한다.합동단속반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나혜석거리' '수원역' '삼성전자 앞' '영통역 주변' '매탄 중심상가' 등 5개소를 중심으로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점검한다.주요 단속 사항은 Δ야간시간대 승차 거부 Δ부당요금 징수(요금 흥정) Δ합승행위 Δ카드결제 거부·영수증 미발행 Δ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Δ장기정차(호객행위)이다.시는 단속결과, 불법영업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운행정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해당 운수업체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친절교육을 할 예정이다.정광량 수원시 대중교통과장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과 연말을 맞아 택시 불법영업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철저한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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