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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림설 작성일20-05-07 18:44 조회1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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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이달 중 지역 모든 세대에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국비 포함 총 96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1만 7734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액수는 건강보험료상 동일 생계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대상자 여부와 가구원 수 등은 긴급재난지원금 공식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를 통해 마스크 5부제(출생연도 끝자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확인 가능하다.

앞서 군은 지난 4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수령 중인 취약계층 대상자 5887 가구에 대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복지급여계좌로 현금을 지급했다.

이외 일반대상자는 오는 11일부터 선불카드를 제외한 신용·체크카드와 함평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각 카드사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가능하다.

지역화폐인 함평사랑상품권 신청은 18일부터 세대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세대주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함평사랑상품권은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과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과 지역, 기간도 지급수단별로 상이하다.

신용·체크카드와 함평사랑상품권 모두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신용·체크카드는 전남도 전역에서, 함평사랑상품권은 함평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신용·체크카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함평사랑상품권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이 권장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부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를 표시해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그 이상의 액수를 기부할 수 있다.

일부만 기부를 원하면 신청 시 기부금액을 선택한 뒤 나머지는 지원금으로 받으면 된다.

기부액은 내년 연말정산을 통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를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며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하루빨리 지역 모든 세대에 지급될 수 있도록 군 행정력을 총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전남도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한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와는 별도로 운영돼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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