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檢 범죄사실 소명 부족"...시민위 의견서에 '구속 기각' 강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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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림설 작성일20-06-11 11:32 조회1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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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검찰 시민위원회서 수사심의위 부의 논의
구두진술 없이 30쪽 분량 의견서로 '무죄' 소명
檢, 수사심의위制 회피 의도...개혁 역행 지적도[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법원이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11일 열리는 검찰 시민위원회의 판단에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민위원회의 판단 여부에 따라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대한 논의를 위한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이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 산하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할지를 결정한다.
삼성 측은 일반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유리한 판단을 내려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민위원회 과반수가 찬성해야만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의 시민위위원회는 검찰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돼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수사심의위는 열리지 않는다. 시민위원회는 이 부회장 등이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할 1차 관문인 셈이다.
시민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로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하면 법률가, 기자,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이뤄진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이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시민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검찰과 삼성 측은 참석할 수 없다. 대신 양측은 30쪽짜리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이 부회장이 외부 전문가들 판단을 받기 위해선 우선 시민들로부터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끌어내야 하는데, 구두진술은 허용되지 않는만큼 시민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인 이 30쪽 분량의 의견서가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은 이날 시민위원회에 제출한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작성에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8시간 이상 걸린 사안을 최대한 압축해 일반인을 이해시켜야하는 점이 관건이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불법이 없었고, 이 부회장이 이를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견서에는 혐의에 대한 결백 주장이 주를 이루겠지만, 일각에서 '과잉수사'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 외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들었던 사유도 강조하며 시민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시민위원회 제출한 의견서에는 "영장기각 취지는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일뿐 기소를 할 사안이라는 판단은 아니다"면서 "오히려 영장기각사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합병과 삼바 회계처리' 과정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있었던 것은 알겠지만 '피의자(이 부회장)의 형사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으로,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부족'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은 영장기각사유를 근거로 법원이 기소를 인정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영장법관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국민들의 참여로 기소여부 등을 심사하자는 수사심의제도 취지에 삼성사건이 가장 잘 맞는 것이고 이 사건을 심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건을 심의할수 있겠는가"라고 항변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하기 위해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를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져버렸다는 비판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회장이 외부 전문가들 판단을 받기 위해선 우선 시민들로부터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끌어내야 하는데, 구두진술은 허용되지 않는만큼 시민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인 이 30쪽 분량의 의견서가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2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소의 타당성을 심의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에 대한 반격으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전격 신청했고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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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검찰과 삼성 측은 참석할 수 없다. 대신 양측은 30쪽짜리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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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에는 혐의에 대한 결백 주장이 주를 이루겠지만, 일각에서 '과잉수사'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 외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들었던 사유도 강조하며 시민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시민위원회 제출한 의견서에는 "영장기각 취지는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일뿐 기소를 할 사안이라는 판단은 아니다"면서 "오히려 영장기각사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합병과 삼바 회계처리' 과정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있었던 것은 알겠지만 '피의자(이 부회장)의 형사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으로,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부족'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은 영장기각사유를 근거로 법원이 기소를 인정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영장법관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국민들의 참여로 기소여부 등을 심사하자는 수사심의제도 취지에 삼성사건이 가장 잘 맞는 것이고 이 사건을 심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건을 심의할수 있겠는가"라고 항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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