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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피한 동학개미들…“증시 활성화” Vs “조세원칙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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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효망 작성일20-07-23 00:40 조회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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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주식·펀드 양도세 5000만원까지 공제
97.5%는 양도세 비과세+거래세 인하 혜택, 금투업계 “환영”
금융과세 개편 첫발이지만 ‘소득 있는 곳 과세’ 취지 무색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김윤지 기자] 정부가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함에 따라 ‘개미’들의 세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도 당장 내년부터 인하에 들어가는 등 주식시장 세제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시중의 유동자금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세 비과세와 거래세 인하 혜택을 동시에 받게 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대원칙이 무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시중 유동성, 주식시장 유입 의지 반영”

기획재정부가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증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한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주식에 양도세를 부과하고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과 손실분은 일정기간 이후까지 공제하는 이월공제도 적용한다.

기재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당시 상장주식 양도세 공제액을 연간 2000만원으로 제시했지만 최종안은 상장주식과 주식형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까지 공제토록 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당초 2022년 0.02%포인트를 인하할 예정이었지만 내년부터 당장 0.02%포인트를 내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를 적용하는 2023년에는 0.08%포인트를 추가 인하해 0.15%까지 낮아지게 된다.

기본공제 수준을 올린 이유는 현재 양도차익 비과세를 적용 받는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조세 저항이 워낙 거셌던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금융세제와 관련해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며 수정을 주문하기도 해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됨에 따라 시중 유동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흐르게 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의 금융세제 수정안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 과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자들의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상장주식을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이중과세 논란은 기본공제 금액 상향조정으로 어느 정도 경감될 것”이라며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을 주식시장으로 유입시키려는 의지가 반영돼 기존 안보다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한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 혜택은 도입하지 않았다. 다만 주식시장의 장기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비과세와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주식 투자를 허용했다.

기획재정부 제공◇2.5%만 양도세 과세…세수중립도 무너져

주식 양도세에 대한 기본공제를 상향하고 거래세 인하 시기를 앞당기면서 주식시장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다.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적용할 때 과세 대상은 전체 주식 투자자의 5%(약 30만명)로 예상되는 세수 효과는 2조1000억원 정도였다. 기본공제액을 5000억원으로 올릴 경우 과세 대상은 전체 2.5%(약 15만명) 수준에 그치고 세수는 1조5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다.

반면 거래세 인하세 따른 세수 감소는 당초 2조4000억원(2022년 5000억원, 2023년 1조9000억원)이었지만 내년에도 거래세가 낮아지면서 5000억원이 더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 3년간(2021~2023년) 거래세는 2조9000억원 정도 줄지만 양도세수는 1조5000억원에 그쳐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97.5%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입으면서 거래세까지 감경받게 된셈이다. 이번 금융세제 개편의 골자가 세수 중립을 지키면서 주식에 대한 양도세 과세였음에도 양도세 공제 상향 등으로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도입 자체에 의의를 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상장주식 과세를 전면도입하기가 어려웠다”며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과세체계가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 역사상 처음 시작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양도세 기본공제는 앞으로 추가 조정할 여지가 있지만 유동성을 금융투자로 돌리기 위해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큰 틀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조세 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취지가 약해진 것이 아쉽다”며 “증권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려면 세제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회계 투명성 제고나 제도 개선 같은 부분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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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초보 투자자 김성연씨(27·여)는 최근 신용거래융자를 고민 중이다. 종잣돈 500만원으로 시작한 주식이 20% 오르자 투자규모를 늘리고 싶은 차에 증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다. 김씨는 “무리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면서도 상승장에서는 레버리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자꾸 모험이 하고 싶어 진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빚투 시대다. 코로나19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떨어졌던 주가가 빠르게 회복되자 개인투자자들이 빚 내서 주식투자에 대거 나서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증시에 발을 들이자는 ‘패닉 바잉’(panic buyng)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지금까지는 유동성의 힘으로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지만 코로나19나 거시경제 변수로 증시가 약세로 돌아설 경우 반대매매로 인한 깡통계좌가 속출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코스피) 시장과 코스닥시장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20일 기준 13조568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일 사상 처음으로 13조원을 넘어선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면서 1969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다. 그만큼 주가가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것이다.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이만큼 쌓였다는 것은 주가 상승을 예상하는 개인투자자가 많다는 의미다. 규제 완화도 한몫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지난 3월 주가 폭락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신용융자 반대매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문제는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섰을 경우다. 주가가 하락해 외상으로 산 주식 가치가 신용거래융자 담보비율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내다 파는 반대매매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출회된 매물로 주가는 더 하락하고 더 많은 반대매매를 부르는 악순환을 보이게 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관리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보통은 대형사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100%까지 신용융자를 하는데 대형사는 60% 내외에서 유지한다”며 “이 기준에 도달하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담보대출을 일시 중단 등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들이 빚투에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근로소득·이자소득의 감소와 꽉 막힌 부동산 투자 기회, 세금 상승 등으로 투자처를 찾는 유동성이 대거 증시로 몰리며 이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순조롭게 잘 풀리면 모두가 좋은데, 만약 폭락장이 온다면 리스크를 개인이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동학개미운동의 상당수가 빚투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신용융자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환위기(1998년)와 카드사태(2002년), 금융위기(2008년)를 겪으며 개인부채가 사회문제화됐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융자 비중이 시가총액(1600조) 대비 1%(16조원)에도 미치지 못한 만큼 아직 위험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신용거래융자의 경우 위험도가 높은 만큼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에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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