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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승운 작성일20-07-22 19:33 조회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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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재갑·신정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다주택 고위공직자는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자는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윤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이지만,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일정 기간 내에 1주택자가 되지 않거나 백지신탁을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안도 제출됐다.

윤재갑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 불이익 주자"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고위 공직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 1채 이상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에 있다면 이를 경과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승진·임용 등 인사상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제안 이유로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에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에 대한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솔선수범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다주택 고위공직자, 60일 내 처분 않으면 형사처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지 않는 고위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는 취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을 보면 다주택 고위공직자는 60일 안에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대상이 되는 고위 공직자는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1급 공무원 등이다.

특히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해당 선거구가 아닌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명단과 부동산 정보를 국회 공보에 게재하도록 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다.

신 의원은 제안 이유로 "부동산 정책의 입안·결정·집행 과정에서 사사로운 이해관계가 개입할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며 "지위에 따른 영향력이 크고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이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매각·신탁 제도를 도입해 부동산 정책 전반과 공직 사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경제 정의의 토대를 새롭게 다지고자 한다"고 했다.

"공산주의" "집 가진 게 죄냐" 비판 잇따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다주택 고위 공무원들의 주택 매각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좋지 않다"며 "고위 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했다. 이후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서울 강남의 주택을 남기고 다른 집을 팔면서 '똘똘한 한채' 논란이 불거졌다. 공직 사회에서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기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당 차원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 주택 매각을 강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놓고 "공산주의 국가가 된 것 같다" "집을 가진 게 죄냐"는 반응들이 나온다. "집값을 잡으라고 했지,집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라고 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집 안 판다고 형사처벌을 한다? 혁명을 해서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 분들(더불어민주당)이 단체로 실성을 하셨나"라고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문제는 공직윤리로 처벌할 문제이지,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 만들어봤자 헌재에서 위헌 판정 받을텐데, 여기가 시장경제라는 걸 깜빡 잊은 모양"이라고 했다.

[오경묵 기자 not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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