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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넘쳐나는데…"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추진에 한숨짓는 유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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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승운 작성일20-08-07 02:18 조회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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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유통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복합쇼핑몰 모습. /한예주 기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앞둬…휴업 시 연간 약 10조 원 매출 손실 예상

[더팩트|한예주 기자] 복합쇼핑몰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유통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문을 닫는 날이 늘어나면 매출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업계에서는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대부분이 중소상공인이라는 점과 집객효과로 오히려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문을 연 지 두 달여 만에 유통 규제 관련 법안은 총 20여 건이 발의됐다. 이 중 9개가 유통법 개정안으로 대부분 백화점, 복합쇼핑몰, 아울렛, 면세점도 대형마트처럼 매월 2회 문을 닫게 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복합쇼핑몰 등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복합쇼핑몰과 같은 초대형 유통매장의 진출 확대로 골목상권과 영세상인의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며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 및 영업 제한 등의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대형 유통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진출 확대로 지역상권 붕괴가 가속화되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유통산업법 개정안에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복합쇼핑몰 규제 방안은 집권 여당의 1호 공약이었던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매출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복합쇼핑몰 모습. /한예주 기자

업계에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통가 전체에 연간 약 10조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은 주말 매출이 평일 대비 2배가량 많은데 격주로 휴업할 경우 입을 매출 타격이 반영된 수치다.

이 가운데 스타필드는 주말 매출이 평일의 3배를 웃돈다. 격주 주말마다 휴업할 경우 매출이 20%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입점 매장의 70%가 중소상공인이라는 점에서 규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소비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휴업 규제가 적용되면 추가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주말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피해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특히 '복합쇼핑몰이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강한 규제를 추진 중인 정치권 주장과 다르게 복합쇼핑몰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이란 연구 결과도 나왔다.

한국유통학회 조춘한 교수(경기과기대)가 신용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복합몰·아울렛 고객을 조사한 결과 대규모 점포 출점 후 기존 전통시장 고객의 7.43%가 인근 복합몰로 이탈했지만 오히려 11.83%가 신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것은 '집객효과' 때문이다. 조사결과 스타필드 하남은 10㎞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방문하는 사람이 전체 방문객의 61.5%를 차지했다. 이들이 하남으로 유입돼 스타필드뿐 아니라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고, 커피 마시고, 물건을 사고 있다는 의미다. 집객 효과는 쇼핑몰의 규모가 클수록 더 확연히 나타났다. '미니 스타필드'로 불리는 스타필드 위례점은 10㎞ 밖에서 온 사람이 전체의 22.6%에 불과했다.

조 교수는 "교통 발달과 소비 패턴 변화로 상권 내 경쟁이 상권 간 경쟁으로 변화됐다"면서 "복합몰은 원거리 고객을 유입하는 효과가 있어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의 대형 점포들이 중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프레임이 이제는 없어져야 할 때인 것 같다"면서 "의무휴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영세상인들의 매출 피해도 크다"고 설명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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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폭로글에 정치권 발칵
"윤석열·한동훈 쫓아내야 한다고 말해"
한상혁 "허위사실, 법적 책임 묻겠다"
"한동훈 언급...보도와 관련 없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지난 3월 31일 MBC의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와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전 인지 여부를 놓고 6일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당시까지는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던 한동훈 검사장을 한 위원장이 언급했다는 것을 근거로 일각에서는 '권언유착'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 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시작은 지난 5일 새벽 권경애 변호사가 올린 페이스북 글이었다. 권 변호사는 "MBC의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에,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거니 제발 페이스북을 그만 두라는 호소전화를 받았다"며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시는, 방송을 관장하시는 분"이라고 폭로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상혁 위원장을 지칭한 것으로 추정했다.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라는 내용이 근거다. 한 검사장을 쫓아낼 것이며 그에 대한 보도가 나갈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권언유착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파장은 컸다.

한 위원장은 이에 6일 입장문을 내고 "3월 31일 MBC 보도 직전 통화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함께 공개한 통화기록 자료에는 권 변호사와 3월 31일 오후 9시 9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한 위원장은 "통화내용 또한 MBC 보도와 관련 없는 내용"이라며 "MBC 보도 이전에 채널A 사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자 권 변호사도 입장문을 내고 한 위원장의 해명에 반박했다. MBC보도 전 통화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기억의 오류"라며 일단 인정했다. 하지만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 "한동훈은 진짜 아주 나쁜 놈이다" "윤석열도 나쁜 놈이다"라고 말한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뒤늦게 확인한 MBC 보도에서 한동훈 검사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는데도 보도 직후에 그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서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며 "이런 내용을 지인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진실공방에 가세했다. 미래통합당은 권언유착을 의심하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통화가 이뤄진 것이 3월 31일이고 당시 MBC 보도에 한동훈 검사장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며 "'작전'을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난 한 위원장은 권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한 검사장에 대한 언급 가능성 자체는 인정했다. 한 위원장은 "기억이 잘 안 난다. 한동훈은 얘기했을 수 있는데 윤석열은 안 했을 것"이라며 "검찰의 강압적 수사행태를 얘기하다 보면 한동훈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는 권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한 것 같다. 말하는 스타일이 그렇지 않다"며 “(보도를) 사전에 인지하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검찰수사의 강압성에 대해 아는 변호사와 얘기를 나눈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답했다. 당시 MBC 보도에 등장한 A검사장이 한 검사장이란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보도 보고 한동훈이란 것 몰랐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언론을 상대로 소송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에는 "반론 일부를 썼더라도 허위 사실을 기초로 해서 할 얘기를 다 한 것 아니냐"면서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허위사실을 기초로 MBC의 보도 내용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다는 등의 추측성 보도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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