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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동선 숨겨 80명 감염"…'코로나 거짓말' 학원강사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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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승운 작성일20-09-15 19:05 조회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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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원강사발 감염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올해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물의를 빚은 인천 학원강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오늘(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24살 학원강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커피숍을 갔다"며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의 첫 재판은 애초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일대에 코로나19가 재유행한 뒤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함에 따라 미뤄졌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5월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앞서 같은 달 2∼3일 서울 이태원과 포차(술집) 등지를 방문했다가 감염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습니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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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건설, 589채 16일부터 청약
육아지원센터-어린이집 들어오고 지하엔 공유자동차 주차 공간도
기업 사옥이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탈바꿈한다.

이랜드건설은 서울 마포구 창전동 신촌 사옥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새롭게 지어 청약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랜드건설이 처음 짓는 청년주택으로, 올해 40주년을 맞은 이랜드가 창업 초기부터 지녀온 청년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

청년주택의 정식 명칭은 ‘서울신촌 역세권 2030 청년주택’(조감도). 대지면적 5232m², 지하 5층∼지상 16층, 총 589채 규모다. 기존에 이랜드리테일 사옥이었던 건물로, 이랜드그룹은 2016년부터 기존 건물을 헐고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으로 짓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흥창역 1번 출구에서 약 250m 거리에 있다. 이랜드건설 측은 “신촌은 연세대, 홍익대, 서강대 등 5개 대학이 몰려 있는 곳인 만큼 이번 청년주택이 청년 주거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년들은 천편일률적인 원룸에 살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시도를 이곳에 담았다. 이랜드건설은 공간 연구개발(R&D)실을 중심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1000명에게 이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집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용 29m² 일부에는 대면형 주방을 도입했다. 기존 오피스텔에선 없던 구조로 바깥 풍경을 보면서 요리할 수 있다. 안방과 화장실 사이 남는 공간은 직각형 드레스룸으로 만들어 옵션으로 넣었다. 전용 17m²에는 붙박이장을 두 개 넣어 수납공간을 확충했다.

건물 2층에는 신혼부부를 위해 마포구 육아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이 들어온다. 지하 1층은 피트니스 센터와 커뮤니티 카페가 들어선다. 지하 주차장 일부는 공유자동차 주차공간으로 활용해 수익을 관리비 절감에 쓰고 입주자들도 공유자동차를 건물 지하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청년들을 타깃으로 하는 만큼 홍보 방법도 차별화했다. 홍보관에는 가상현실(VR) 기계를 설치해 VR로 집 내부를 둘러보고 직접 가구 배치를 해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인테리어 플랫폼 ‘집꾸미기’와 협업해 1인 주거용인 6평대 원룸 꾸미기 영상을 제작, 100만 조회수를 돌파하기도 했다.

청약은 이달 16∼18일 진행되며 내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청약 자격은 19∼39세 무주택자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으면서 자산이 2억3700만 원(신혼부부 2억88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로 선정되려면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이하면 1순위 자격이 있다. 지난해 도시 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인 가구 264만5147원, 2인 가구는 437만9809원이었다. 17m²의 경우 보증금 3864만∼5152만 원, 월세 25만∼29만 원 수준이다. 29m²은 보증금 6144만∼1억8432만 원에 월세는 6만∼46만 원이다. 보증금을 많이 낼수록 월세 부담은 적어진다.

이랜드건설 측은 “시행, 시공, 운영까지 이랜드건설이 맡아 입주민 편의를 최대로 고려한 주거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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