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세기가 흘러도 그의 외침은 [오래 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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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효망 작성일20-09-08 05:51 조회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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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버들다리’와 ‘전태일 다리’. 여러분은 어떤 이름이 더 익숙하신가요? 서울 청계천을 따라 걷다보면 평화시장과 동대문시장을 잇는 다리가 나옵니다. 전태일 열사의 동상이 세워져있죠. 그곳이 바로 버들다리이자 전태일 다리입니다.
10년 전 오늘(9월8일) 경향신문은 버들다리를 ‘전태일 다리’로 바꿔 부르자는 캠페인에 참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2010년은 전 열사가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 앞에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분신한 지 40년이 흐른 해였습니다. ‘아름다운 전태일 40주기 행사위원회’는 그해 8월26일부터 11월13일까지 전태일 동상 주변에서 1인 릴레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당시 20대부터 60대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유를 손피켓에 담아 “전태일 다리로 명명해야 한다”고 외쳤죠. 서울시도 시민들의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그해 10월 서울시는 버들다리의 명칭을 전태일 다리와 함께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는 전 열사 50주기입니다. 전 열사가 평화시장 앞에서 자신의 몸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여 숨진 지 반 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말은 유효합니다. 우리 모두 일을 하는 ‘노동자’이지만 어떤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노조를 만들지 못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타격을 받아 가장 먼저 거리에 내몰린 이들도 노동자입니다.
전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전태일 3법’ 법안 발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 제11조, 노조법 제2조 등 두 개의 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총선 당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조할 권리 보장을 골자로 하는 ‘전태일 2법’을 제안했고,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전태일 3법을 공약했습니다. 이후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전태일 3법 등을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했죠.
▶관련기사 : 전태일들이 만드는 '전태일 3법'
“저는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서 홀로 일하다 사망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용균이 엄마, 김미숙입니다.” 지난달 26일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청원’을 올렸습니다. 김 이사장은 “코로나19 사망의 8배가 넘는 2400명의 노동자가 매년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며 “50년 전 전 열사의 외침에도 일터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죠.
1970년에서 2020년이 됐지만 노동자들의 눈물과 외침은 끊이지 않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기업과 기업의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라는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전태일 50주기의 외침은 10년 뒤 한국 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바꿀까요?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 장도리
[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버들다리’와 ‘전태일 다리’. 여러분은 어떤 이름이 더 익숙하신가요? 서울 청계천을 따라 걷다보면 평화시장과 동대문시장을 잇는 다리가 나옵니다. 전태일 열사의 동상이 세워져있죠. 그곳이 바로 버들다리이자 전태일 다리입니다.
10년 전 오늘(9월8일) 경향신문은 버들다리를 ‘전태일 다리’로 바꿔 부르자는 캠페인에 참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2010년은 전 열사가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 앞에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분신한 지 40년이 흐른 해였습니다. ‘아름다운 전태일 40주기 행사위원회’는 그해 8월26일부터 11월13일까지 전태일 동상 주변에서 1인 릴레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당시 20대부터 60대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유를 손피켓에 담아 “전태일 다리로 명명해야 한다”고 외쳤죠. 서울시도 시민들의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그해 10월 서울시는 버들다리의 명칭을 전태일 다리와 함께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는 전 열사 50주기입니다. 전 열사가 평화시장 앞에서 자신의 몸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여 숨진 지 반 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말은 유효합니다. 우리 모두 일을 하는 ‘노동자’이지만 어떤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노조를 만들지 못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타격을 받아 가장 먼저 거리에 내몰린 이들도 노동자입니다.
전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전태일 3법’ 법안 발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 제11조, 노조법 제2조 등 두 개의 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총선 당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조할 권리 보장을 골자로 하는 ‘전태일 2법’을 제안했고,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전태일 3법을 공약했습니다. 이후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전태일 3법 등을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했죠.
▶관련기사 : 전태일들이 만드는 '전태일 3법'
“저는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서 홀로 일하다 사망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용균이 엄마, 김미숙입니다.” 지난달 26일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청원’을 올렸습니다. 김 이사장은 “코로나19 사망의 8배가 넘는 2400명의 노동자가 매년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며 “50년 전 전 열사의 외침에도 일터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죠.
1970년에서 2020년이 됐지만 노동자들의 눈물과 외침은 끊이지 않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기업과 기업의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라는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전태일 50주기의 외침은 10년 뒤 한국 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바꿀까요?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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