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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조주빈 "내 성착취물 브랜드화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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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경효 작성일20-09-02 07:53 조회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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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조주빈(25)과 '부따' 강훈(19)이 '박사방'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증인석에 선 조 씨는 범죄집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 씨를 특정해 공범으로 지목했으나 강 씨는 '조 씨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동률 기자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면…" 검사에 조언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자신의 성착취물을 브랜드화하려고 했다는 등 법정에서 시종 당당한 자세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직원 한 모 씨의 공판기일을 열고 조주빈과 강훈(19)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조주빈은 그간 여러 차례 박사방 관련 인물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2차 피해를 이유로 모두 비공개였다. 조 씨의 법정 증언은 이날 한 씨의 공판에서 처음 공개됐다.

구속기소된 지 4개월을 넘긴 조씨는 검찰 신문에 위축되는 기색 없이 자기 할 말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사가 박사방 영상 일부를 언급하며 '피해자가 울면서 봐달라고 했지 않냐'고 묻자 조 씨는 "연출이었다. 나는 여성에게 이런 취향을 갖고 있는데, 겁먹은 것처럼 찍어달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가 또 다른 유형의 성착취 영상을 거론하자 조 씨는 "내 기억에 (그런 유형의) 영상은 없다. 제시해주면 인정한다"고 말했다. 범행을 멈추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심이 망가져 있었고, 제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조 씨는 박사방 성착취물을 제작할 때 피해자들에게 새끼손가락을 들 것을 요구했다. 검찰이 이유를 묻자 "제 피해자라는 것을 알리려고 했다"며 "내가 만든 음란물을 브랜드화할 요량으로 그랬다"고 거침없이 답했다. 조 씨의 대답에 당황한 검사가 '성착취 영상물을 브랜드화하려고 그랬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날 조 씨는 "범죄자 입장에서 소신껏 말한다"며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자신의 공범 '태평양' 이 모(16)군을 언급하며 "태평양이 17살인데, 여기서 거론된 피해자는 18살이다. 피의자로 볼 때는 법적인, 사회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보는데 그 또래가 피해자가 될 때는 돈이나 사회를 모르는 존재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식이 색안경이 된다. 구매자나 방관자, 피해자가 상식 밖의 세상에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것"이라며 "진짜 이 사건을 해결해나가고 싶으면 좀 다르게 봐야 한다"며 조언을 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재판에는 박사방 관리자 강훈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 씨는 조주빈의 지시로 성기 사진을 보냈다가 협박을 받고 박사방을 관리하게 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새롬 기자

이날 오전 재판에는 박사방 관리자 강훈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 씨는 조주빈의 지시로 성기 사진을 보냈다가 협박을 받고 박사방을 관리했다고 증언했다. 강 씨 측은 그간 "조주빈의 협박에 시키는 대로 했다"며 공모관계를 부인해왔다.

반면 조주빈은 강훈과 남경읍 등 몇 명을 특정해 공범으로 지목했다. 특히 강 씨는 애착을 가질 정도로 아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조 씨는 "저도 사람인지라 24시간 (텔레그램) 방에 상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관리자를 맡아주면 운영이 수월했다"며 "강훈은 신뢰했으니까"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8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피고인 한 씨에게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다음 공판은 10월 6일 오전 10시 15분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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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EU B2B 불공정거래규율 입법례 분석보고서 발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접 고용한 종업원 인건비 분담 허용 방안 입법화 고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회 입법조사처는 유럽연합(EU) 최초의 B2B(기업 간 거래) 불공정거래 규율 입법례를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2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EU가 적용한 '농식품 유통거래 공정화 지침'을 보고서에 담았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농식품 유통시장은 유통기한이 짧고 수급 불안정성이 높아 대규모 구매업자에 대한 중소 농가의 거래 의존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불공정거래 관행이 만연해 있다. EU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통일된 규범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해당 지침을 마련했다.

지난해 4월30일 '농식품 유통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에 관한 2019년 EU 지침'(농식품 유통거래 공정화 지침)을 제정했다. 각 회원국은 내년 5월1일까지 지침 내용을 자국 국내법에 도입해야 한다.

지침은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식품 등에 적용된다. 총 15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대상에 올렸다.

전면 금지 행위(Black List)는 대금지급 지연, 거래조건의 일방적 변경 등 9개 유형이다.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행위(Gray List)는 광고·판촉비용 분담 등 6개 유형이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처는 해당 지침이 B2B 거래상 '갑을 관계'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EU 최초의 입법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EU의 해당 지침을 참고해 우리나라 대규모유통업법상 신선 농·축·수산물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직접 고용한 종업원의 인건비 분담을 일정 기준에 따라 허용하는 방안도 입법적으로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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