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중고차 시장 진출하겠다”… 업계 “30만명 생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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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승운 작성일20-10-12 22:58 조회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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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기존 중고차 판매 업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국회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김동욱 현대차 전무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중고차 시장은 거래 관행, 품질 평가, 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완성차가 반드시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이런 의지를 공식 석상에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시장 규모 20조원에 달하는 중고차 매매업은 규모는 크지만 판매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제품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레몬 마켓’으로 꼽힌다. 영세 업체가 난립해 업체만 6000여개, 종사자가 5만5000여명에 달한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돼 왔다. 작년 초 지정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업체들은 재지정을 신청했지만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는 작년 11월 ‘부적합 의견’을 냈다.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만 남아 있다.
국내 수입차 업체는 대부분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어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있다. 현대차는 중고차 판매 사업의 범위를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하면 상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존 중고차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곽태훈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장은 국감에서 “완성차 업체가 들어오면 우리는 매집을 못 해서 상생을 할 수가 없고 30만명(가족 포함)의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류정 기자 wel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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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규모 20조원에 달하는 중고차 매매업은 규모는 크지만 판매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제품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레몬 마켓’으로 꼽힌다. 영세 업체가 난립해 업체만 6000여개, 종사자가 5만5000여명에 달한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돼 왔다. 작년 초 지정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업체들은 재지정을 신청했지만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는 작년 11월 ‘부적합 의견’을 냈다.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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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한국어 연수를 위해 지난 10일 입국한 네팔인 43명 중 11명이 전날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본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현지 의료기관에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음성확인서를 받았으나 4명 중 1명꼴로 한국 도착 직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음성확인서를 지참했는데도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현지에서 발급된 확인서를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코로나19 유전자 검사(PCR) 음성확인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의 검사 신뢰성 부분은 현지 공관을 통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가별로 사용하는 PCR 진단시약의 민감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확인서보다는 증상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팔은 현재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분류돼 있진 않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최근 네팔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방역 강화 대상국가 지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이번에 확진된 네팔인들은 한국어 연수 과정을 밟기 위해 입국하면서 우리 측 교육기관의 요청으로 확인서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입국자에게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 나라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위·변조 음성확인서 2건을 적발한 바 있다. 1건은 파키스탄, 1건은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제출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브리핑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들어온 외국인 중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421명 가운데 52명(12.4%)이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음성확인서가 제대로 발급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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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한국어 연수를 위해 지난 10일 입국한 네팔인 43명 중 11명이 전날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본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현지 의료기관에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음성확인서를 받았으나 4명 중 1명꼴로 한국 도착 직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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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코로나19 유전자 검사(PCR) 음성확인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의 검사 신뢰성 부분은 현지 공관을 통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가별로 사용하는 PCR 진단시약의 민감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확인서보다는 증상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팔은 현재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분류돼 있진 않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최근 네팔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방역 강화 대상국가 지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이번에 확진된 네팔인들은 한국어 연수 과정을 밟기 위해 입국하면서 우리 측 교육기관의 요청으로 확인서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입국자에게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 나라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위·변조 음성확인서 2건을 적발한 바 있다. 1건은 파키스탄, 1건은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제출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브리핑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들어온 외국인 중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421명 가운데 52명(12.4%)이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음성확인서가 제대로 발급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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