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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ZERLAND CORONAVIRUS TRADITION SAINT-NICO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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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윤민 작성일20-12-06 16:56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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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nt Nicholas in Fribourg

A man disguised as St. Nicolas, the patron saint of Fribourg, gives free sweets to people passing by car in a St. Nicholas drive-in organised by the games shop "deguisement.ch" next to a man with facial mask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outbreak, in Bulle, Switzerland, 05 December 2020. Every year during the first Saturday of December, the city of Fribourg honours its patron saint, St. Nicholas, with a special celebration. Due to the current situation of Covid-19 patients spike in a second wave of pandemic, the famous and historic Saint Nicholas celebration will not take place this year. EPA/LAURENT GILLIE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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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

지난달 29일 인스타그램에 롯데마트 직원이 훈련 중인 안내견과 '퍼피워커'의 출입을 막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왔습니다.

퍼피워커는 시각·청각 장애인의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생후 7주부터 1년 동안 돌보며 사회화 훈련을 시키는 자원봉사자인데요.

게시글 작성자는 당시 상황을 "소리소리(지르며) 싸우고…강아지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아지가 불안해서 리드 줄 다 물고"라며 겁먹은 듯한 예비 안내견 사진도 함께 게시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롯데마트 측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의 안내견 출입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사항이기 때문이죠.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은 보조견(안내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선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퍼피워커 또한 이 조항에 포함돼 안내견을 동반해서 이들 장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롯데마트 측은 불매운동 조짐까지 일자 공식 SNS에 사과문을 내고, 전 지점에 안내견 출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안내견으로 성장하는 데 기초가 되는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예비 안내견 훈련 단계 홍보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강조합니다.

김호연 강남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는 "사람도 유아기가 중요하지 않나"라며 "그 시기 안내견 학교에서 뽑은 자원봉사자가 시장이나 마트, 은행, 학교 등지를 다니면서 안내견으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를 일상생활, 지역사회에서 시키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안내견 출입이 거부되는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안내견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은 지난 4월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안내견 '조이'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두고 불거진 논란에서도 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전까지 국회 일부 장소에선 관행상 안내견의 출입을 막고 있었는데요.

2004년 시각장애인으로는 처음 당선된 정화원 전 한나라당 의원이 안내견과 함께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내견의 공공장소 출입은 법으로 정한 권리인 만큼 사실상 '허용'의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들이 결국 장애인과 안내견에 대한 무관심과 인식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합니다.

김호연 교수는 "안내견은 이동할 때는 물론 위험한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 눈과 같다"며 "안전한 보행을 위해 중요한 수단이 되는 안내견을 문밖에 두고 가라는 것은 (시각장애가 없는 사람들에게) 눈을 감고 가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해선 안 된다'는 표현이 주관적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올해 6월 김예지 의원은 보조견 출입 거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일례로 병원 무균실처럼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예지 의원은 "(이번 사례처럼) 훈련견을 동반한 자원봉사자분들이 출입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명확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해둘 필요가 있다"며 "더 중요한 목표는 보조견들이 장애인 파트너들과 어려움 없이 일상을 같이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처벌, 과태료가 무서워 어쩔 수 없이 거부를 안 한다'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안내견을 만나기 쉽지 않은 만큼, 처벌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식 변환을 위한 홍보 등 긍정 강화 정책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보조견의 식당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장애인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안내견.

한국은 언제쯤 이들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은정 기자 한명현 인턴기자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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