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꽁꽁 묶고 세제혜택 줄테니 투자하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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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인효 작성일20-12-18 01:02 조회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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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110조원 투자프로젝트 추진…경제활력 제고
유턴기업 기준 완화, 보조금 확대.. 가속상각 한시 허용
"각종 규제철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먼저 만들어야"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내년 공공·민자·기업 분야에서 11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설비투자 가속상각과 유턴기업 지원 확대를 투자 유인책으로 내놨다.
하지만 올해 정부와 여당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진 등으로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민자·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올해 100조원에서 내년 1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투자는 60조원에서 65조원으로, 민자사업 투자는 15조원에서 17조원으로, 기업 투자는 25조원에서 28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투자의 경우 적극적인 투자애로 해소 지원으로 18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화성 복합 테마파크(4조6000억원), 고양 콘텐츠파크(1조8000억원) 등 이미 발굴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내년 10조원 규모 이상 착공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기존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 축소기준인 25%를 미달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해 정부 보조금,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해외에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부품을 구매하는 기업 등 해외 진출 기업 2곳 이상이 국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동반 복귀하면 규제 완화와 보조금 확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유턴기업 보조금도 지역별로 입지·설비·이전비용 등 투자액의 21~44%를 지원하던 것에서 내년에는 최대 5%포인트를 더 지급할 계획이다.
기업이 설비투자를 했을 때 초기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가속상각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내년에 대기업은 혁신성장 투자자산의 내용연수를 50%까지,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75%까지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에도 코로나19로 경영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각종 반기업법까지 기업들을 옥죄면서 투자를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년부터 해외 투기자본의 이사회 진출과 해고자의 노조 가입 등 경영상 부담을 안기는 정책들이 본격 시행된다. 중견·중소기업들은 계도기간 종료로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다.
2013년 국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시행된 이후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지난 9월까지 80개사에 불과하다.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국과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소유한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턴을 고려 않는 이유에 대해 ‘높은 국내 생산비용’, ‘현지 내수시장 접근성’, ‘노동환경 등 국내 각종 규제’ 등을 이유로 꼽았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투자와 유턴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철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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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110조원 투자프로젝트 추진…경제활력 제고
유턴기업 기준 완화, 보조금 확대.. 가속상각 한시 허용
"각종 규제철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먼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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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올해 정부와 여당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진 등으로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민자·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올해 100조원에서 내년 1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투자는 60조원에서 65조원으로, 민자사업 투자는 15조원에서 17조원으로, 기업 투자는 25조원에서 28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투자의 경우 적극적인 투자애로 해소 지원으로 18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화성 복합 테마파크(4조6000억원), 고양 콘텐츠파크(1조8000억원) 등 이미 발굴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내년 10조원 규모 이상 착공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기존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 축소기준인 25%를 미달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해 정부 보조금,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해외에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부품을 구매하는 기업 등 해외 진출 기업 2곳 이상이 국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동반 복귀하면 규제 완화와 보조금 확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유턴기업 보조금도 지역별로 입지·설비·이전비용 등 투자액의 21~44%를 지원하던 것에서 내년에는 최대 5%포인트를 더 지급할 계획이다.
기업이 설비투자를 했을 때 초기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가속상각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내년에 대기업은 혁신성장 투자자산의 내용연수를 50%까지,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75%까지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에도 코로나19로 경영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각종 반기업법까지 기업들을 옥죄면서 투자를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년부터 해외 투기자본의 이사회 진출과 해고자의 노조 가입 등 경영상 부담을 안기는 정책들이 본격 시행된다. 중견·중소기업들은 계도기간 종료로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다.
2013년 국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시행된 이후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지난 9월까지 80개사에 불과하다.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국과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소유한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턴을 고려 않는 이유에 대해 ‘높은 국내 생산비용’, ‘현지 내수시장 접근성’, ‘노동환경 등 국내 각종 규제’ 등을 이유로 꼽았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투자와 유턴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철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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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은행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지난 2015년 이후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더팩트 DB
국책은행, 희망퇴직금 ↓ 지원자 없어
[더팩트│황원영 기자] 시중은행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 작업에 나선 가운데 국책은행은 수년째 명예퇴직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퇴직 조건 탓에 명예퇴직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남아있어서다. 디지털 금융 본격화로 조직 슬림화가 이뤄지는 반면 국책은행 나홀로 인건비 부담이 늘면서 회사 내부에서도 퇴직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지난 2015년 이후 희망퇴직을 시행하지 않았다. 명예퇴직 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나 시중은행 대비 퇴직금이 적어 나가는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
희망퇴직이 이뤄지지 않자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은 늘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지난해 전체 직원 중 임금피크제에 돌입한 직원이 각각 8.6%, 3.9%에 달한다. 임금피크제는 일정한 나이에 도달한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주요 은행은 만 55세부터 만 60세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액 연봉 직원이 회사에 남게 되자 인건비 부담이 늘었다. 시중은행이 몸집 줄이기에 나서는 현실에 비춰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시중은행은 예년 대비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인력감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양호한 실적을 거둔 만큼 특별퇴직금과 각종 지원금 제공으로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는 분위기다.
퇴직금 규모가 커지면서 신청자도 급증했다. NH농협은행이 지난달 30일까지 진행한 희망퇴직에는 직원 503명이 신청서를 냈다. 지난해(356명) 대비 147명 늘어난 수치다. 농협은행은 희망퇴직을 신청한 만 56세 직원에게 월평균 임금 28개월치와 전직 지원금 4000만 원, 농산물상품권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일반 직원의 경우 만 55세 직원은 35개월치, 54세 직원은 37개월치를 각각 준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은 SC제일은행도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SC제일은행은 상무보 이하 전 직급 중 만 10년 이상 근무한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다. 최대 38개월치 임금과 취업 장려금 2000만 원, 자녀 1인당 학자금 1000만 원씩 최대 2명을 지원한다.
시중은행은 예년 대비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인력감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팩트 DB
우리은행 역시 1966년생 이상 직원에게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1965년생에는 24개월치 급여를 일시 지급하기로 했다. 1966년생부터는 36개월치 급여를 일시 지급한다. 이와 함께 자녀 1인당 최대 2800만 원의 학자금을 최대 2명까지 지원하고, 건강검진권, 재취업지원금, 300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권도 준다.
시중은행이 이처럼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직원들의 퇴직을 유도하는 가운데 국책은행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빈약한 희망퇴직금 때문이다. 국책은행은 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라 명예퇴직금 기준을 크게 낮췄다. 시중은행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할 경우 월평균 임금의 45%를 기준으로 삼고 남은 퇴직기간의 절반 어치를 곱해서 준다. 명예퇴직금보다 임금피크제 적용 급여가 더 많다 보니 희망퇴직 신청자가 없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국책은행 인력은 노후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2년 뒤인 2022년 산업은행 직원 중 17.3%, 기업은행은 11.1%, 수출입은행의 경우 6.5%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된다. 국책은행 측 역시 고임금 근로자가 늘면서 실무자를 뽑을 자금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책은행은 올해 초 공공기관 명예퇴직 제도 개편 방안을 기재부에 제안했다. 해당 방안은 임금피크제 기간 3~4년 중 1년만 임금피크제로 근무하고, 나머지 임금피크 기간 2~3년치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한번에 지급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력확충과 예산절감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를 받으나 기재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재부는 금융 공기업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다. 국책은행에 대한 퇴직금 규정을 바꾸게 될 경우 전체 공공기관의 퇴직금 규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책은행은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퇴직금 개편 방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책은행은 시중은행과 경쟁에서 뒤처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비대면 영업 확대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력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쟁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퇴직금 규모를 키울 경우 단기적으로 비용 부담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책은행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큰 만큼 예외적으로 인건비 활용을 허용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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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희망퇴직금 ↓ 지원자 없어
[더팩트│황원영 기자] 시중은행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 작업에 나선 가운데 국책은행은 수년째 명예퇴직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퇴직 조건 탓에 명예퇴직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남아있어서다. 디지털 금융 본격화로 조직 슬림화가 이뤄지는 반면 국책은행 나홀로 인건비 부담이 늘면서 회사 내부에서도 퇴직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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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이 이뤄지지 않자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은 늘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지난해 전체 직원 중 임금피크제에 돌입한 직원이 각각 8.6%, 3.9%에 달한다. 임금피크제는 일정한 나이에 도달한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주요 은행은 만 55세부터 만 60세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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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보니 국책은행 인력은 노후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2년 뒤인 2022년 산업은행 직원 중 17.3%, 기업은행은 11.1%, 수출입은행의 경우 6.5%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된다. 국책은행 측 역시 고임금 근로자가 늘면서 실무자를 뽑을 자금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책은행은 올해 초 공공기관 명예퇴직 제도 개편 방안을 기재부에 제안했다. 해당 방안은 임금피크제 기간 3~4년 중 1년만 임금피크제로 근무하고, 나머지 임금피크 기간 2~3년치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한번에 지급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력확충과 예산절감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를 받으나 기재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재부는 금융 공기업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다. 국책은행에 대한 퇴직금 규정을 바꾸게 될 경우 전체 공공기관의 퇴직금 규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책은행은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퇴직금 개편 방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책은행은 시중은행과 경쟁에서 뒤처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비대면 영업 확대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력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쟁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퇴직금 규모를 키울 경우 단기적으로 비용 부담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책은행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큰 만큼 예외적으로 인건비 활용을 허용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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